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5,000평 남짓한 임야를 상속받은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몇 년간 그 땅을 그저 '언젠가 오를 자산'으로만 여기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직접 가 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관할 지자체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임야에도 '관리 의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산림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임야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리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특히 임야는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여러 법령은 산림 소유자에게 일정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처럼 확산성이 강한 병해충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방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무단 형질변경(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함부로 바꾸는 것) 금지, 입목(서 있는 나무)의 무단 벌채 금지 등도 넓은 의미의 관리 의무에 포함됩니다.
산림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폭이 넓습니다. 단순히 '벌금 조금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과태료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의무나 대집행 비용 부담이 별도로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제 비용을 아끼려다 훨씬 큰 비용을 떠안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김 씨 같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내가 관리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소유자가 의무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제 명령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행 기간이 현실적으로 충분했는지,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은 과태료 감경이나 처분 취소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속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처럼 소유자가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해 처분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야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첫째, 내 임야의 지목과 보전산지 여부입니다. 보전산지는 개발과 행위 제한이 훨씬 엄격합니다. 둘째, 관할 지자체로부터 온 공문이나 통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치된 우편함에 방제 명령이 쌓여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셋째, 병해충 발생이나 무단 벌채 흔적 등 현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야는 '가만히 두면 오르는 땅'이라기보다, 관리 책임이 따르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방제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재의 적법성 여부와 감경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인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