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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마약·도박 2026.05.22 조회 30

도박 상습 알선,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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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

Q. 지인들끼리 도박판을 몇 차례 연결해 준 것뿐인데, ‘상습 도박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단순 알선과 상습 알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오늘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도박 관련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는 상습 도박 알선(상습 도박개장)의 처벌 수위와 실무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안임에도, 단순 도박죄와 형량 차이가 매우 커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 단순 도박과 도박 알선(개장)의 처벌 구조

첫째, 두 죄목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른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반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기서 ‘개장’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빌려주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박 참여자를 모집·연결하고 판돈을 관리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하는 알선 행위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박 알선’이 도박개장죄로 의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두 죄목의 결정적 차이는 ‘영리의 목적’입니다.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 판돈의 일정 비율(이른바 ‘고리’), 회원 유치 수당, 혹은 추후 이익 분배 약정 등이 인정되면 도박개장죄로 평가됩니다.

2. 상습 알선이 되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몇 번 연결해 줬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인식과 수사기관의 ‘상습성’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247조의2(상습범)에 따라 상습으로 도박개장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즉, 상습 도박개장은 법정형이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4천 5백만 원 이하 벌금까지 확장됩니다.

실무상 상습성은 다음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 동종 전과의 횟수와 시기
  • 알선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 기간
  • 알선 대가의 정기적 수령 여부
  • 조직적 역할 분담(총책·관리책·모집책 등) 유무
  • 알선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관리자·모집책 역할로 가담한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더라도 반복성·조직성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실제 양형은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는가

법정형은 상한선이고,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박개장 사건의 양형은 크게 네 가지 변수로 압축됩니다.

첫째, 이익 규모입니다. 알선·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수천만 원 단위인지, 수억 원 단위인지에 따라 권고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둘째, 가담 형태입니다. 단순 모집책·홍보책인지, 자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형량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셋째, 범죄수익 환수 여부입니다.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추징금이 수억 원에 이르면 실형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넷째,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알선 사건은 직접 피해자가 없는 구조이지만, 자수·자진 신고, 수익 자진 반환, 도박 중독 치료 등은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4. 예외와 감경 요소 — 꼭 알아둘 사항

모든 알선이 도박개장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 사이에 한 차례 자리만 마련해 주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도박죄의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본범의 형에서 감경되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알선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돈 규모, 횟수, 참가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반인이 사전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실무 팁 — 수사 초기 대응이 형량을 가른다

도박 알선 사건은 통신 내역, 계좌 흐름, 사이트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상습성·조직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자신의 가담 범위와 역할의 정확한 특정, ② 취득 이익의 객관적 산정, ③ 자진 반환·예치를 통한 환수 의지 표명, ④ 도박 중독 치료 이력 확보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단순 도박 방조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상습 도박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결정적입니다.

정리하면, 도박 알선은 단순 도박과는 처벌 차원이 다른 범죄이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행위의 ‘영리성’과 ‘반복성’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잣대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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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의 코멘트
상담 현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리만 마련해 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수료나 판돈 일부를 받았다면 도박개장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담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상습성 인정 여부를 좌우하므로,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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