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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확실한 종목이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단톡방에 들어가셨다가, 뒤늦게 본인이 주식 시세조종(작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세조종은 단순히 '돈을 잃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의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가담자 본인은 "나는 그냥 따라 샀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신내역과 계좌 흐름을 통해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전 의심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가격, 같은 수량으로 누군가와 미리 짜고 매매한 사실이 있다면 통정매매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활용해 사고팔았다면 가장매매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가장 전형적인 시세조종 유형이니,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톡방·텔레그램방에서 "지금 매수하라", "호가 받쳐달라"는 지시를 받고 따랐다면, 본인은 단순 추종이라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유인 목적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오히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면 캡처와 원본 데이터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포(작전 주도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거래했는지, 본인 자금으로 했는지가 가담 정도 판단의 핵심입니다. 차명계좌를 빌려주었거나 받은 자금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입출금 내역, 송금인, 금액을 시간순으로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당이득액입니다. 5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작전 전체의 이익이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이 시점의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단독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셨다가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의 자진 반환과 진솔한 협조가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자진신고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일찍 움직여도, 너무 늦어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작전 사건이라도 주포, 자금책, 매매 실행자, 단순 추종자의 처벌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통신내역·계좌이체 흐름·매매주문 패턴을 종합해 역할의 본질을 따집니다. 본인이 인지한 범위와 실제 수행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한 시세조종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행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