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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노동 ·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2026.05.24 조회 121

산재 치료 후 복직 어려울 때, 재취업 지원제도 활용 사례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 경기도 안산시

치료가 끝나고 나서가 더 막막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예전처럼 일하긴 어렵고, 회사는 복직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다고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 애매한 시기 말입니다. 오늘은 산재 후 재취업 촉진 지원제도를 실제로 활용해 다시 일터로 돌아간 분의 사례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ITUATION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던 47세 A씨는 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다치는 산재를 당했습니다. 약 9개월간 요양 후 치료는 종결됐지만 미세 작업이 불가능해 원직 복직이 어려웠고, 회사는 사실상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평균임금이 약 320만 원이었던 A씨는 휴업급여가 끊긴 뒤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쟁점 1. 치료 종결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까지만 산재보험인 줄 아십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치료 종결 이후 일터 복귀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손가락 기능 일부 상실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와 별개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어, 훈련 기간 중 생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산재보험이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종결 시점부터 재취업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제도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쟁점 2. 원직 복직과 재취업, 어느 쪽이 유리한가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원직 복직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회사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서를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직에 복귀하는 경우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최대 12개월, 월 30만~80만 원 수준)을 받을 수 있고,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A씨의 경우 회사와 협의 끝에 검사·포장 부서로 직무 전환하는 조건으로 복직을 시도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A씨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정리해 인사팀에 전달했고, 이 부분이 회사의 결정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직무 자체가 신체 조건상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한 복직보다 직업훈련을 통한 새로운 직종 전환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공단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이 함께 지원됩니다.

쟁점 3.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퇴직을 전제로 회사와 합의서를 쓰는 단계에서 권리를 놓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업주가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장해급여, 재요양, 재취업 지원금 등 산재보험상 권리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인 간 합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처음 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는 "향후 산재 관련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에 한정한다"로 수정한 뒤에야 서명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치료 종결 전 미리 장해등급 가능성과 직업훈련 의사를 공단 잡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2. 원직 복직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3.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산재보험상 권리와 민사상 청구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재취업 후에도 동일 부위 증상이 악화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십시오.

A씨는 결국 직무 전환 형태로 같은 회사에 복직했고, 회사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일부 보전받았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산재 이후의 시간이 두렵고 불안하시겠지만, 치료 종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셔도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홍영택
홍영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 경기도 안산시
산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치료 종결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재취업 지원 권리까지 놓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이나 직업훈련수당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치료 종결 전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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