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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5.25 조회 11

업무상 배임 손익 평가,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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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

많은 분들이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 평가가 형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에서 손익 평가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일관된 논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한 번 인정된 손해액은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 손익 평가의 핵심 쟁점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즉 손익 평가에서 단 1억 원 차이로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

수사 개시 전 — 내부감사·고발 단계

소요 1~3개월사내 자료 확보

대부분의 업무상 배임은 회사 내부감사나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적발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손해액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고서가 곧 수사기관의 출발점이 되므로, 본인이 관련자라면 거래의 경영 판단 근거, 시장가격 자료, 비교 거래 내역을 즉시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PC·메일은 퇴직과 동시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2

경찰·검찰 조사 단계

소요 3~6개월필요서류 진술서·반박자료

수사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단순히 "손해가 없다"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손익 평가의 기준 시점, 산정 방법, 비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주식·기업가치 산정이 쟁점이면 별도로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3

기소 및 공소장 검토 단계

소요 1~2주필요서류 공소장·증거기록

기소되면 검찰이 청구한 손해액과 적용 법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5억 원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이 시점에서 변호인을 통해 증거기록을 등사하고 산정 근거를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찰 산정에 중복 계산, 이중 평가, 회수 가능액 미반영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1심 공판 단계 — 손익 평가 본격 다툼

소요 6~12개월감정신청·증인신문

1심이 손익 평가를 다툴 마지막 실질적 기회입니다. 법원에 감정 촉탁을 신청하거나, 회사 측 감사 담당자·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산정 근거를 탄핵해야 합니다.

또한 배임으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가 이미 회수되었거나, 거래로 인해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도록 적극 주장합니다. 이익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특경법이 배제되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10년 이하)로 처리됩니다.

5

양형 단계 — 피해 회복과 공탁

변론종결 전까지필요서류 합의서·공탁서

손해액을 줄이는 다툼과 별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또는 공탁이 필수입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통해 피해자(회사) 동의 없이도 법원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배임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억 원 이상 회복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평가 포인트

첫째, 손해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후에 시세가 폭락했다고 하여 그 차액 전부가 배임 손해는 아닙니다.

둘째, 회사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공제해야 합니다. 부실 대출이라도 일부 상환액·담보가치는 손해액에서 빼야 합니다.

셋째,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손해액이 산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은 손익 평가 한 번에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수사 단계부터 회계·경영판단 논리를 갖춰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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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의 코멘트
업무상 배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손해액이 5억 원 경계선에서 1억 원만 줄여도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익 평가는 수사 초기부터 회계 전문가 의견서를 동반해 다투어야 효과적이며, 기소 이후에는 다툴 여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의심 단계라면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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