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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의 에스컬레이터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화점 측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사고 원인에 따라 백화점 운영사, 에스컬레이터 제조사, 유지보수업체 등 복수의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출입하는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작물 책임의 핵심 요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의 과실 추정 구조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백화점 측의 구체적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에스컬레이터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다쳤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백화점 측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입증책임 전환이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병행 주장이 가능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원인이 기계적 결함(급정지, 역주행, 스텝 이탈 등)인 경우, 책임 주체가 확대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설계, 제조, 표시상의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점검 누락, 부품 교체 지연 등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 점유자로서 1차 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제조사나 유지보수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백화점 운영사, 제조사, 유지보수업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각 주체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배상 항목
다만,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거나, 역방향으로 탑승한 경우, 유아를 유모차에 태운 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피해자 과실이 20~50%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사고의 경우, 백화점 측의 보호의무가 더 높게 평가되어 과실상계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백화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보고가 누락된 경우 백화점 측의 관리 소홀을 추가로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고정(증상 고정)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나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치료가 완료된 후 전체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