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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5.29 조회 25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3년 안에 끝내는 절차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관계가 파탄났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위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 소멸시효: 파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 관할: 가정법원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
· 시효 중단 방법: 소 제기, 내용증명, 채무 승인

Step 1. 사실혼 성립 증거 확보 (소요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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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입증

위자료를 받으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필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양가 상견례 사진,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기재, 공동명의 통장이나 보증금 계약서, 양가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입니다.

비용: 등본·초본 발급 약 1만원 / 사진·메시지는 무료

Step 2.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 (소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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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3년인지 명확히 할 것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효 기산점은 사실혼 파기 사실을 안 날입니다. 단순히 다툰 날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끝났음을 인식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짐을 빼고 연락을 끊은 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 일방적 결별 통보를 받은 날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점을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이사 정황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산점이 늦을수록 유리하므로 신중히 판단

Step 3. 내용증명 발송 (소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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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 시효 6개월 연장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십시오. 최고(催告)를 하면 6개월간 시효 완성을 미룰 수 있고, 그 사이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혼 기간, 파기 경위, 위자료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 가능하며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 우체국 내용증명 약 5,000원 / 3부 작성 필수

Step 4. 가정법원 위자료 청구 소 제기 (소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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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과 인지대 확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일반 민사법원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는 소장, 사실혼 입증 자료, 파기 경위 자료, 정신적 손해 입증 자료(진단서 등), 재산 관련 자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의 약 0.5%, 송달료는 약 12만원입니다.

비용: 청구액 3,000만원 기준 인지대 약 14만원 + 송달료

Step 5. 변론과 조정 (소요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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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활용

가정법원은 본안 심리 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빠르게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 변론으로 넘어가고, 통상 2~4회 기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파기 경위, 유책성,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Step 6.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소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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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이행 거부 시 대응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판결문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예금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압류 신청 시 인지대 약 4,000원 + 송달료

시효 도과를 막는 실무 포인트

1.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인정되며, 시효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자료 3년보다 짧으니 더 서둘러야 합니다.

2. 부정행위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 상대방의 외도로 파기됐다면 외도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승인은 시효를 새로 시작시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지급 약속을 문서로 남기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는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증거 수집과 입증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파기 시점이 1년을 넘었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절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사실혼 파기 위자료는 시효 자체보다 사실혼 성립 입증에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별 직후 감정 추스르느라 증거 확보를 놓치면 나중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파기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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