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핵심 결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접수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비)은 약 100만~200만 원 내외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보수가 추가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여기서 '사무 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란 재산 관리나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사 제도로 한정후견(민법 제12조)과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가장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중증 치매, 심각한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 표시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자녀(4촌 이내 친족)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고령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성인 자녀가 주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10만 원
- 감정비: 약 80만~150만 원 (법원 지정 감정의 기준)
- 합계: 약 90만~165만 원
- 진단서 발급비: 5만~20만 원 (병원에 따라 상이)
- 변호사 선임비: 150만~400만 원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 후견감독인 보수: 법원 결정에 따라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 총 100만~200만 원, 변호사를 선임하면 250만~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의 국선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후견인 후보자 선정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법원은 전문직 후견인(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나 후견법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일상적인 법률행위(식료품 구입 등)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 계약은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이 범위는 법원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심판 청구 시 필요한 보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년후견 개시가 꼭 최선의 선택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만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후견을 받으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원도 이 부분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은 서류 준비와 감정 절차 등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절차입니다. 피후견인의 상태, 재산 규모, 가족 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