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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 사건의 처벌분포 자체는 전체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97.5%, 치료명령 평균 39.6시간, 취업제한 356건 부과 등 보안처분이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에 따라붙습니다. 즉, 형량보다 평생 따라다니는 부수처분이 실질적 가중처벌로 작동합니다.
| 장소 | 건수 | 벌금 | 집유 | 징역 |
|---|---|---|---|---|
| 도로 | 1,760 | 62.2% | 27.0% | 5.5% |
| 대중교통 | 519 | 59.0% | 28.5% | 7.5% |
| 사적공간 | 1,036 | 45.9% | 40.1% | 11.4% |
사적공간 사건의 징역률(11.4%)이 도로(5.5%)의 두 배를 넘습니다. 폐쇄 공간일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입니다.
| 항목 | 전체(6,822) | 미성년(3,983) |
|---|---|---|
| 벌금 비율 | 60.2% | 59.9% |
| 집행유예 비율 | 28.9% | 28.8% |
| 징역 비율 | 6.6% | 6.6% |
| 평균 징역(월) | 7.1 | 7.0 |
| 평균 집유기간(월) | 21.2 | 21.2 |
| 신상등록 부과 | 97.3% | 97.5% |
미성년 강제추행 3,983건 중 벌금형이 2,387건(59.9%)으로 가장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같은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3,883건(97.5%), 치료명령 평균 39.6시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356건 별도 부과되었습니다. 교육·의료·체육 분야 종사자에게는 형 자체보다 직업 박탈이 더 큰 실질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사건 중 징역 실형은 261건(6.6%)입니다. 평균 7.0개월, 중앙값 6.0개월로, 단기 실형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집행유예 1,148건의 평균 집행유예 기간은 21.2개월(중앙값 24개월)이었습니다.
즉,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강도 높은 추행, 반복 범행, 합의 결렬, 동종 전과 등 가중 요소가 누적된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1회성 사건은 벌금~집행유예 구간에서 결정되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미성년 피해 3,983건 중 국선변호인 1,913건(48.0%), 사선변호인 1,453건(36.5%), 미선임 175건(4.4%)입니다. 국선 비중이 사선보다 높다는 점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정리, 피해자 대응 전략, 양형자료 수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수처분 감면을 다툴 여지도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