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범의를 다툰 사건(51.2%)과 단순 부인 사건(50.5%)의 실형률은 0.7%p 차이로 사실상 동일합니다. 즉 "고의를 다투면 무조건 형이 무거워진다"는 통념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유형 모두 전체 평균보다 8%p 이상 실형률이 높아,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양형상 불이익이 누적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 구분 | 범의 다툼 | 단순 부인 | 전체 평균 |
|---|---|---|---|
| 사건 수 | 1,333건 | 1,290건 | 6,119건 |
| 실형률 | 51.2% | 50.5% | 42.4% |
| 집행유예율 | 31.0% | 30.9% | 32.5% |
| 벌금형률 | 17.8% | 18.5% | 24.9% |
| 평균 징역 | 12.3월 | 12.1월 | 11.2월 |
| 평균 벌금 | 359만 원 | 354만 원 | 315만 원 |
| 재판 기간 | 47.8일 | 47.9일 | 38.3일 |
전체 사기 사건의 벌금형 비율은 24.9%인 반면, 범의를 다툰 사건은 17.8%에 그쳤습니다. 이는 7.1%p 차이로, 양형상 유의미한 격차입니다.
벌금형은 통상 피해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선택됩니다. 그러나 고의 자체를 부인하면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양형 인자가 약화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벌금형보다 자유형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다만 데이터상 다투지 않은 경우와 단순 부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핵심은 "부인 여부"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입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의를 다툰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47.8일로, 전체 평균 38.3일보다 약 25% 깁니다. 중앙값으로 보면 37일 대 29일로 8일 차이입니다.
고의 다툼은 증인 신문, 거래 경위 입증, 회계자료 검토 등 추가 심리가 불가피합니다. 재판 장기화는 그 자체로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다툼"으로 평가받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다툼은 승산 분석을 선행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범의 다툼 사건 1,333건 중 국선변호인 660건(49.5%), 사선변호인 615건(46.1%), 미선임 58건(4.4%)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국선 47.8%, 사선 24.6%, 미선임 27.6%)과 비교하면, 다툼 사건에서 사선 선임 비율이 21.5%p 높습니다.
이는 고의를 다투려면 거래 경위와 자력 입증 등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해, 사선변호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선임 비율이 전체보다 23.2%p 낮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