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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3.24 조회 2

변론기일 출석과 불출석의 법적 효과,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안세익 변호사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거나 답변서를 냈더라도,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통해 변론기일 출석과 불출석의 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일을 놓쳤다고 해서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출석 자체가 하나의 법적 행위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다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새 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소 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2피고가 답변서 없이 불출석하면 자백간주가 적용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자백간주(의제자백,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전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3쌍방 불출석이 2회 연속되면 소 취하로 간주된다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새 기일에도 쌍방이 다시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가 됩니다. 정리하면, 쌍방 불출석 상태가 연속 2회 발생하면 소송 자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반드시 기일을 확인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4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불출석은 '진술간주'로 처리된다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해 두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해당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이를 진술간주라 하며, 서면 내용이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즉석에서 반박할 수 없다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출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5증거조사 기일 불출석 시 증거 제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변론기일 중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예정된 경우, 불출석하면 반대신문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 증인의 진술이 사실상 다투어지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되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불출석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감정이나 검증 기일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6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단순한 개인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진단서 첨부), 천재지변, 대리인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기일변경 신청은 가급적 기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불출석의 효과는 그대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7대리인(변호사) 출석은 본인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기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다만 당사자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기일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단순히 '한 번 빠진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고의 경우 소 취하 간주, 피고의 경우 자백간주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는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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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피고 측에서 답변서조차 내지 않고 기일을 놓치면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일 관리가 어렵거나 법적 대응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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