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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위조 상품권 유통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위조 유가증권 관련 사건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권 유통이었습니다. 단순히 '상품권 한두 장 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형사법 조항이 중첩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권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에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금전적 가치를 표시한 증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복사나 스캔본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면 위조에 해당합니다.
위조된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입니다. 행사죄 역시 위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위조한 사람이 직접 사용하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조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건넨 경우에도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위조 상품권임을 숨기고 이를 정상 가격에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실무에서는 위조 상품권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경합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 + 행사 : 위조유가증권을 직접 행사한 경우, 위조죄와 행사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으로 처리됩니다.
행사 + 사기 : 위조 상품권 행사와 사기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조직적 유통 : 다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량 유통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전원에게 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직접 팔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죄, 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선고형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조 상품권 범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직접 만들지 않고 건네받아 팔기만 했다'는 항변입니다.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 유통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사기죄 성립
제조자와 공모가 인정되면 위조죄까지 적용 가능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불성립 (고의 없음)
다만 취득 경위의 불합리성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실무에서는 단순 유통자라 하더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량 매입했다면 위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논리로 미필적 고의(확정적 인식은 없지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한 것)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액면가의 50~60% 수준에 대량 매입한 정황이 있으면 고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권 유통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 상품권 제작에 사용된 프린터, 컴퓨터 파일,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하여 공모 관계와 유통 경로를 입증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초범이 아니라면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징역 3~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유가증권위조죄 자체가 국가의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조 상품권 유통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 범죄들이 있습니다. 구별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의 차이 :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지 단순한 '사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 징역)가 아닌 유가증권위조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통화위조죄와의 차이 : 화폐(지폐, 동전)를 위조하면 통화위조죄(형법 제207조)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상품권은 화폐가 아니므로 통화위조죄가 아닌 유가증권위조죄가 적용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의 관계 : 위조 상품권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전자결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위조 상품권 유통 사기를 단순한 재산범죄로 가볍게 보는 시각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의 공공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위조죄, 행사죄, 사기죄가 경합 적용되면 선고형이 급격히 높아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단순히 받아서 팔기만 했다'는 항변은 취득 경위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량의 상품권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의 주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