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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교통범죄(음주·사고·도주) 2026.11.02 조회 3

교통사고 후 피해자 진단 과장, 가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진단서를 과장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까지 치료에 포함시키려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과도한 형사 책임과 합의금 부담에 노출될 수 있어,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진단 과장에 가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경기도 수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37세 B씨는 신호 대기 중 앞차를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범퍼에 긁힘 정도의 손상만 발생한 저속 접촉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A씨(45세, 자영업)는 괜찮다며 명함을 교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전치 6주의 경추 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비와 함께 약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진단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낀 B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속 접촉 사고에서 전치 6주 진단이 나온 경우, 그 상해가 실제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쟁점 1 —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교통사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해가 자동으로 해당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과 같은 질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며, 저속 추돌 사고의 물리적 충격만으로 새롭게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다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손상 분석충격량 분석(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충격 정도를 과학적으로 추정)을 통해 상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의무기록 확인피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사고 이전부터 유사 질환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제3의 전문 의료기관에 신체감정을 의뢰해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습니다.

따라서 B씨는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쟁점 2 — 형사 책임의 범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B씨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소권 없음).

즉, 피해자가 진단서를 무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과실 사유가 없고 보험 처리가 되는 이상 B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면, 피해자의 과도한 형사 고소 압박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고의로 허위 발급받거나 치료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이는 별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나 사기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 합의금 협상의 기준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해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B씨의 사례처럼 2,000만 원의 합의금은 저속 접촉 사고의 상해 정도와 비교할 때 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요구에 즉답하지 않고, 다음을 정리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내역실제 치료 기간과 횟수, 통원 여부 등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소득 자료휴업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험사 활용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진단 과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 조언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진단 과장이 의심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볼 것. 둘째, 종합보험과 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 셋째,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액이 아니라 손해 규모를 기준으로 협상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사고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손상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전치 수 주짜리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이때는 피해자 요구에 즉답하지 말고 차량 손상 정도와 과거 진료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 정황이 명확하다면 신체감정과 손해사정 절차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니, 서둘러 합의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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