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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6.23 조회 119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 요건부터 절차까지 핵심 정리

임호균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돈을 빌려줬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습니다.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늘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은행, 거래처, 급여 지급 회사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동결시킨 뒤, 채권자가 직접 그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만 확보되어 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 근거와 구조

첫째,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발령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압류와 추심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전부명령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하면 효력이 없어 실무에서는 추심명령이 더 흔히 활용됩니다.

신청 요건 - 무엇이 필요한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집행권원
확정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며, 보통 1~3일 내에 발급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송달증명원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급여를 받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실제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약 2,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3~5만 원 수준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통상 신청 후 3~7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4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5
추심 실행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주일이 경과하면(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압류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에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고 출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와 주의사항

첫째,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입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경우, 월 급여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다만 월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가 가능하고, 150만 원 이하라면 압류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4년 기준 구체적인 압류 금지 범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압류금지 채권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3채무자의 진술 최고를 활용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회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회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해당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0원"이라고 회신하면 다른 재산을 탐색해야 합니다.

넷째, 추심 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추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어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압류를 걸어야 할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가 실패하는 경우의 대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거의 없거나 급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른 강제집행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을 통해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이 악의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호균
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채권 압류·추심명령은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 특정과 압류금지 범위 확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재산조회를 선행하지 않고 막연히 압류를 걸면 빈 계좌만 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재산 탐색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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