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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성범죄 2026.06.25 조회 92

성범죄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절차와 요건 총정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낍니다. 혼자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진술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그 근거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란 무엇인가

신뢰관계인 동석이란,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증인신문 등에서 진술할 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동석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동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법정대리인
  •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원
  • 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 포함)
  • 그 밖에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자

다만, 해당 사건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나 피의자(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3단계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3단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1
동석 신청서 제출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해당 법원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곳도 있지만, 자유형식의 신청서도 대부분 접수됩니다.

소요기간: 신청 자체는 즉시 가능하며, 조사 일정 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적격 여부 판단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신청된 동석인이 적격한지를 판단합니다.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허용됩니다.

소요기간: 통상 1~3일 이내. 긴급한 경우 당일 결정도 가능합니다.

3
조사(재판) 당일 동석

허용 결정이 나면, 신뢰관계인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조사나 재판에 동석합니다. 동석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만 기여해야 하며, 진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비용: 별도 수수료 없음. 다만 변호사를 동석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미성년자 및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19세 미만)와 장애인 피해자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2항이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신뢰관계인 없이 이루어진 진술조서는, 방어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석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시 유의사항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진술 개입 금지 - 동석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답을 유도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암시도 삼가야 합니다. 위반 시 동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비밀유지 의무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3. 복수 동석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1명이 동석하지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2명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영상녹화 조사 시에도 동석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른 영상녹화 진술 시에도 신뢰관계인 동석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카메라에 동석인이 함께 촬영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지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정리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1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비치 서식, 또는 자유형식)
  • 동석인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담기관의 경우 상담사 자격증 또는 기관 소속확인서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뢰관계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대응 방법

실무에서 간혹 수사기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두 거부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담당 수사관의 상급자 또는 검찰 피해자 지원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바라기센터(전국 공통번호 1899-3075)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면, 기관 소속 상담원 또는 국선변호사가 동석인으로 지정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법률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조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질과 심리적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석 신청을 해두어야 이후 재판에서도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해바라기센터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조기에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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