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일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연락을 받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 죄명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영상통화 등 모든 통신수단이 해당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는 이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통신매체를 매개로 해야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내 채팅, 음성 메시지까지 통신매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뜻합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문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 성행위를 묘사한 음성 메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적 맥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면 '의사에 반한 전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인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은 경우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보복 감정만으로는 이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음란한 내용 자체로부터 성적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 목적이 주된 동기라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보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리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소 20년) 대상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며, 별도로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200시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적 처분은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전송 경위, 대화 맥락, 관계의 성격 등을 일관성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읽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도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시점에 기수(범죄 완성)가 됩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상대방이 읽기 전에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보냈으면 추적이 안 되지 않나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입 정보, 접속 IP, 기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통신사 기지국 정보, 접속 기록 등을 통해 발신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시고 화면 캡처로 증거를 보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신자 정보(전화번호, 계정명), 수신 일시, 메시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여부의 판단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사안의 경중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