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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단순히 대행한 것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배너 광고를 게시하거나 SNS에 홍보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도박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32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2024년 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월 300만 원 이상 수익 가능"이라는 부업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 내용은 불법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배너 제작과 각종 SNS 계정에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약 5개월간 활동하며 총 1,800만 원의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자 B씨(41세, 부산)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광고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과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며, 같은 법 제47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유사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이를 "선전(광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주요 판단 기준
A씨의 경우, 해외 무허가 스포츠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개월간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령한 만큼,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독자적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상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의 방조범으로도 의율(법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방조범은 정범(운영자)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여전히 중한 처벌입니다.
방조범 성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조범 성립 요건
A씨는 "단순히 디자인 작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광고 내용에 배팅 방법, 환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운영자로부터 성과급(가입자 수 기반 수수료)을 받은 경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가 단순 디자인 의뢰가 아니라 직접 SNS 게시까지 담당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수령한 1,800만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대가로 수령한 금액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추징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환수됩니다.
추징 관련 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벌금형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A씨는 징역 또는 벌금 외에도 1,8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관련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준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도박에 대한 수사 역량이 강화되면서, 운영자뿐 아니라 광고 대행자, 총판, 환전 담당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일괄 검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