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한 대표님은 어느 날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구독자 수만 명 규모의 한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가게를 두고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재료를 재사용한다”는 취지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겼고,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 허위 비방 영상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매체 특성상 파급력이 텍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한번 퍼지면 삭제해도 이미 다른 채널로 복제·재유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영상 삭제와 고소 대응을 실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면,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히 재생되는 확성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사례들을 보면, 비방 영상 한 편이 개인의 평판뿐 아니라 사업체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도 영상은 계속 재생되며 피해를 키웁니다. 그래서 대응은 삭제(피해 확산 차단)와 고소(책임 추궁)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데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물론이고 설령 진실이라 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연처럼 아예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영상 화면 전체와 URL, 게시일, 채널 정보, 조회수, 악성 댓글까지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까지 해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영상을 스스로 지워버리면 정작 처벌 근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 입증에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두 갈래로 대응합니다.
첫째, 영상 삭제 요청. 플랫폼(유튜브)에 명예훼손 신고를 접수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삭제·접속차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익명 채널이라도 수사를 통해 게시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매출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와 가해자의 책임을 확정한 뒤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이 회수율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시점이 사건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영상 삭제와 재유포 금지, 사과문 게시, 배상액 등을 조건에 포함시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영상은 방치할수록 복제되고 캡처되어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 나갑니다. 원본 삭제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확산된 2차 콘텐츠까지 정리하려면 훨씬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상 콘텐츠가 여론을 형성하는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만큼 이를 악용한 허위 비방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후원을 노린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저격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온라인 명예훼손의 파급력을 무겁게 보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실익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 삭제 → 고소 → 배상이라는 순서를 침착하게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위 사연 속 대표님도 초기에 증거를 온전히 확보해 둔 덕분에, 영상 삭제와 함께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