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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7.20 조회 147

학원 통학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던 한 어머니가, 하원 시간에 통학차량에서 내린 아이가 차량 뒤편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원 통학차량 사고가 나면 학원이 책임을 지나요, 운전기사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상대 차량만 배상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 원장(사용자)과 운전기사, 그리고 사고 상대방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학원 통학차량 사고, 법적 책임의 구조

학원 통학차량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운전기사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 운전기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차 지도 의무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방치, 과속 등이 해당됩니다.
2
학원 원장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 학원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원 원장도 사용자로서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 학원이 통학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운행 지배권을 가진 경우,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책임은 과실 입증 없이도 성립하는 무과실 책임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원 통학차량 사고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운전기사 개인뿐 아니라 학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 측이 "기사 개인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학원 측이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우미(인솔교사) 미탑승과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학원 통학차량에 인솔교사(도우미)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인솔교사 미탑승 + 하차 후 아동 방치 상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 - 학원 측 과실 60~70%, 상대 차량 30~40% 인정 사례가 다수

사례 2: 인솔교사 탑승 + 하차 지도 중 아동이 갑자기 뛰어나감 - 학원 측 과실 30~40%, 상대 차량 40~50%, 피해자 과실 10~20%

사례 3: 통학차량 내부에서 급정거로 아동 부상 - 운전기사 과실이 주된 원인이므로 학원 측 80~90% 과실 인정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있고, 법원도 어린이의 과실 상계(피해자 과실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만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과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위자료

학원 통학차량 사고로 아동이 부상을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
2
소극적 손해 -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분). 아동의 경우 만 22세(군 복무 기간 고려)부터 만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 아동 본인은 물론 부모에게도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통상 아동 상해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이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간병비 및 보호자 휴업손해 - 아동이 입원하는 동안 보호자가 직장을 쉬어야 했다면, 그 기간의 소득 상실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보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학원 통학차량은 대부분 자동차보험 외에 학원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보험의 보상 범위가 다르므로, 사고 직후 학원 측에 가입 보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통학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동승 아동 및 인솔교사의 진술서,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은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소실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 즉시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충분히 종결된 후에 진행하십시오. 학원 측이나 보험사가 초기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합의는 추가 청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의료진이 치료 종결 판단을 내린 이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원 통학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호가 두텁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학원 측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여부, 상대 차량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원 통학차량 사고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학원 측이 초기에 운전기사 개인 과실로 책임을 한정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과 운행자 책임은 별도로 성립하므로, 보험 관계와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과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적정한 배상을 받는 핵심입니다. 자녀 사고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시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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