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던 한 어머니가, 하원 시간에 통학차량에서 내린 아이가 차량 뒤편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원 통학차량 사고가 나면 학원이 책임을 지나요, 운전기사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상대 차량만 배상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 원장(사용자)과 운전기사, 그리고 사고 상대방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학원 통학차량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원 통학차량 사고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운전기사 개인뿐 아니라 학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 측이 "기사 개인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학원 측이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학원 통학차량에 인솔교사(도우미)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인솔교사 미탑승 + 하차 후 아동 방치 상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 - 학원 측 과실 60~70%, 상대 차량 30~40% 인정 사례가 다수
사례 2: 인솔교사 탑승 + 하차 지도 중 아동이 갑자기 뛰어나감 - 학원 측 과실 30~40%, 상대 차량 40~50%, 피해자 과실 10~20%
사례 3: 통학차량 내부에서 급정거로 아동 부상 - 운전기사 과실이 주된 원인이므로 학원 측 80~90% 과실 인정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있고, 법원도 어린이의 과실 상계(피해자 과실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만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과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원 통학차량 사고로 아동이 부상을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학원 통학차량은 대부분 자동차보험 외에 학원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보험의 보상 범위가 다르므로, 사고 직후 학원 측에 가입 보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통학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동승 아동 및 인솔교사의 진술서,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은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소실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 즉시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충분히 종결된 후에 진행하십시오. 학원 측이나 보험사가 초기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합의는 추가 청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의료진이 치료 종결 판단을 내린 이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원 통학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호가 두텁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학원 측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여부, 상대 차량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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