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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7.24 조회 44

직장 상사 험담이 명예훼손이 될 때, 사내 처리 절차 완전 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원 A씨가 퇴근 후 동료 서너 명과 식사 자리에서 팀장에 대해 "실력도 없이 윗선에 줄만 잘 서서 승진했다",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그 이야기가 팀장 귀에 들어갔고, 팀장은 인사팀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공식적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에 대한 험담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사내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험담과 명예훼손의 경계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 거짓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형법 제311조)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동료 3~4명에게 한 이야기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회식자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사내 게시판 등에서의 발언 모두 전파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내 명예훼손 처리 절차 : 5단계 안내

직장 내에서 상사 험담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처리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별도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및 초기 확인

피해를 주장하는 쪽(상사)이 인사팀 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구두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후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서면(이메일 포함)이 권장됩니다.

소요기간 : 1~3일 | 필요서류 : 신고서(자유 양식), 증거자료(녹취록, 캡처 등)

2
사실관계 조사

인사팀 또는 감사팀이 관련자(발언자, 동석자, 피해자)를 개별 면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장소, 참석자 수,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진술권과 소명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 5~14일 | 조사 방법 : 대면 면담, 서면 질의, 메신저 기록 확인

3
경중 판단 및 처리 방향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는지

발언자의 의도(공익 목적 여부 등)

소요기간 : 3~7일 | 참여자 : 인사팀, 법무팀(있는 경우), 관리자

4
징계위원회 회부 또는 자체 조정

경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과와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나 반복적 행위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자체 조정(경미) :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당사자 간 사과 중재

징계위원회 회부(중대) : 감봉, 정직, 보직 변경, 해고 등 징계 결정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해당 부서 외 인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언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이후 부당징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소요기간 : 7~21일 | 비용 : 별도 비용 없음(사내 절차) | 필요서류 : 조사 보고서, 진술서

5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징계 대상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사규에 규정된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상사 쪽에서는 사내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 결과 통보까지 3~5일 | 불복 시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3개월 이내)


발언자 입장에서 알아둘 실무 포인트

험담을 한 쪽이 사내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항변이 가장 많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소명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사내 조사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포기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언의 경위, 맥락,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내 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사내에서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사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상사) 입장에서의 유의 사항

험담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상사 쪽에서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목격자 진술,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조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2013년 법 개정 이후). 따라서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의 고소기한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닌, 공소시효(사실적시 5년, 허위사실 7년) 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체 절차 요약

Step 1 신고 접수 (1~3일) → Step 2 사실관계 조사 (5~14일) → Step 3 경중 판단 (3~7일) → Step 4 징계위원회 또는 자체 조정 (7~21일) → Step 5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3~5일)

전체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장 내 험담은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각 단계에서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안이 형사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직장 내 험담이 명예훼손으로 비화되는 경우, 사내 절차 단계에서 적절히 소명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징계가 가중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사내 조사는 형사 절차의 전 단계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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