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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7.26 조회 38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제도,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요건과 절차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한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A씨(38세, 간호사)는 5년 전 B씨(41세, 무역회사 근무)와 협의이혼하면서 7세 아들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B씨는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조정조서에 명시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후 처음 1년 정도는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이후 점차 미지급 횟수가 늘어 최근 2년간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누적액은 약 2,880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B씨가 회사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고, 최근에는 동남아 현지 법인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출국한 뒤에는 양육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의 법적 근거와 요건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해외 도피를 통한 양육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출국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의 주요 요건

1. 양육비 채무의 존재 :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결정 등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을 것

2. 미지급 양육비 규모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3. 출국 시 양육비 회수 곤란 : 채무자가 출국할 경우 양육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것

4. 감치, 재산 조회, 이행명령 등 다른 수단을 선행적으로 활용하였거나 활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위 사례에서 B씨의 경우, 조정조서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존재하고, 미지급액이 2,880만 원에 달하며,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있어 출국 시 회수 곤란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출국금지 신청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출국금지를 원하는 양육권자가 직접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사건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합니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판결문, 조정조서 등)와 양육비 미지급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2단계 : 이행관리원의 이행촉구 및 강제조치 진행

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고, 재산 조회, 급여 압류, 감치 신청 등의 단계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출국금지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출국이 임박한 경우에 요청됩니다.

3단계 : 출국금지 요청 및 결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해외 도피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항공권 예약 내역, 해외 파견 발령문, 해외 부동산 취득 정보 등)를 함께 제출하면 요청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A씨의 경우 B씨의 동남아 파견 준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셋째, 출국금지와 병행할 수 있는 양육비 확보 수단

출국금지는 채무자의 해외 도피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자체로 밀린 양육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와 함께 다른 강제집행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급여 압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B씨처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하며, 양육비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압류 가능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

둘째,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치(監置) 신청입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구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넷째, 운전면허 정지 요청입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이행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사례 적용 : A씨의 실무 전략

A씨의 경우, B씨의 해외 파견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출국금지 요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되, 동시에 B씨 급여에 대한 채권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여 압류가 이루어지면 B씨의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 상당액을 A씨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B씨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지급 누적액 2,880만 원에 대해서는 B씨의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는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아직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채무자의 해외 도피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출국금지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급여 압류, 감치 등 다양한 이행 확보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출국이 임박한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조기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채무자의 해외 출국이 현실화된 뒤에야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증빙 준비와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채무자의 출국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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