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떤 순서로 해야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끝내야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진행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이 인정되면 별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은 물론 사용자(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규정에 의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회사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민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포인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형사 판결문 자체가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형사를 먼저 진행하면서 민사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도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부서 이동, 권고사직 등)을 주었다면, 이는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첫째, 증거는 사건 직후 확보하십시오.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둘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입증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므로 형사 절차에 집중하면서 민사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가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의 사용자 책임까지 검토하십시오.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합의를 제안받더라도 형사·민사 양쪽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합의가 민사 청구권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향후 모든 권리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