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공연성(公然性) 요건입니다.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만 성립하며, 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여러 사람이 들었을 필요는 없고, 들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컨대 사무실 내 직원 5~6명이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1명뿐이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라 합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1명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배우자, 변호사, 성직자 등 비밀을 유지할 의무 또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부 사이의 대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등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친구나 직장 동료 관계 정도로는 비밀유지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카페 게시판, SNS 공개 게시물, 유튜브 댓글 등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반면 카카오톡 1대1 채팅은 전파가능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고, 비공개 단체 채팅방(3인 이상)은 참여 인원 수와 성격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3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적 발언은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무상 카카오톡 단체방 4~5명 규모에서도 공연성이 긍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공연성 입증은 용이해집니다.
공연성과 별개이지만, 실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욕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추론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공연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게시글 스크린샷(URL, 날짜, 조회수 포함), 단체 채팅방 대화 캡처 및 참여자 목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