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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8.05 조회 20

지인 대여금 이자 약정, 연 20% 넘으면 어떻게 될까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정할 때,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서로 합의했어도, 심지어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실제 있을 법한 사례를 통해 대여금 이자 약정과 최고이자율 제한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43세)는 오랜 친구인 이모 씨(45세)에게 사업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를 월 3%로 정했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36%입니다. 이 씨는 1년간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냈고, 원금은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씨가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세 가지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쟁점 1: 지인 간 대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금융회사도 아니고 친구끼리 빌려준 건데 무슨 법 제한이 있냐"고 생각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됩니다. 오히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순수하게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이후 대출분 기준).

김 씨와 이 씨가 정한 월 3%, 즉 연 36%는 이 한도를 훌쩍 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의했든, 차용증에 명시했든 상관없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핵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 초과분은 처음부터 무효. 당사자 합의로도 이 상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쟁점 2: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씨가 매달 90만 원씩 12개월, 총 1,080만 원을 이자로 냈습니다. 그런데 연 20%로 계산하면 3,000만 원에 대한 1년 이자는 6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480만 원을 초과 납부한 셈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즉, 무효인 초과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정당한 연 20% 이자: 약 600만 원
  • 실제 납부 이자: 1,080만 원
  • 초과분 480만 원 → 원금 3,000만 원에서 차감
  • 남은 원금: 약 2,520만 원

만약 초과분이 원금까지 다 갚고도 남는다면, 그 남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돌려달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쟁점 3: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지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민사 대여금은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그 이자율은 연 20% 이내여야 안전합니다.

실무 정리

1. 이자 약정은 연 20% 이내로. 초과하면 그 부분만 무효.

2.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 가능.

3.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 없음. 갚을 날 넘기면 지연손해금.

지인 간 금전 거래는 관계를 믿고 서류를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결국 남는 것은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뿐입니다. 빌려줄 때부터 이자율을 명확히 적고, 법정 한도를 지키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지인 간 대여는 이자를 높게 약정해도 초과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줄 때부터 차용증에 연 20% 이내로 이자율을 명시하고 이체 내역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주고받으셨다면 정산 방식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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