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데이터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초범군과 전체 사건군의 처벌 분포입니다. 초범(전과 없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으로 분류된 1,213건에서는 벌금형이 83.3%를 차지한 반면, 전체 8,836건 기준으로는 집행유예(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실효시키는 처분)가 60.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과 유무가 처벌 방향을 뒤바꾼다는 점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초범군에서는 벌금형이 8건 중 약 7건 수준이지만, 전체 사건에서는 오히려 집행유예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재범이나 가중 요소가 있는 사건일수록 정식 재판을 통해 자유형(징역·집행유예)으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항목 | 초범 (1,213건) | 전체 (8,836건) |
|---|---|---|
| 벌금형 비율 | 83.3% | 33.8% |
| 집행유예 비율 | 16.2% | 60.7% |
| 징역 비율 | 0.4% | 5.4% |
| 벌금 중앙값 | 600만 원 | 900만 원 |
| 징역 평균(개월) | 8.0개월 | 13.2개월 |
| 집유기간 평균(개월) | 23.5개월 | 26.0개월 |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초범의 벌금 중앙값은 600만 원(평균 약 654만 원)으로, 전체 벌금 중앙값 900만 원(평균 약 881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형벌의 종류뿐 아니라 금액 수준에서도 초범 여부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범 집행유예 196건에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준법 관련이 109건, 사회봉사 47건, 보호관찰 21건, 수강명령 6건 순이었습니다.
전체 집행유예 5,366건에서는 준법 관련이 4,150건, 사회봉사 2,372건, 보호관찰 1,187건, 수강명령 1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실질적 부담이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 1,213건 중 변호인 미선임이 92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국선 199건, 사선 85건이었습니다. 벌금형이 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체 8,836건에서는 미선임 5,469건, 국선 1,780건, 사선 1,587건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자유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