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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경매·공매·배당이의
부동산 · 경매·공매·배당이의 2026.03.26 조회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참여 절차, 입찰부터 낙찰까지 단계별 안내

박경수 변호사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가 체납 세금 징수 등을 위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경매와 달리 온비드(OnBid)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절차 자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매 참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원가입부터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공매 vs 경매, 핵심 차이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합니다. 공매는 온비드 플랫폼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이 매각예정가격의 10%(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점은 유사하지만,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 일정, 권리분석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 참여 전 사전 준비사항

입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법원 경매와 달리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분석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전 확인 필수 항목
1. 등기부등본 열람 - 선순위 권리(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지역, 개발행위 제한 여부 파악
3. 현장답사 - 점유자 유무, 건물 상태, 접도 여부 확인
4. 체납세금 승계 여부 -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공매 참여 절차 6단계

1
소요기간 약 10분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에 회원가입합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본인확인),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시 확인

공매 물건 검색 및 권리분석

온비드에서 지역, 용도, 가격대별로 공매 물건을 검색합니다. 물건 상세페이지에서 매각예정가격, 입찰기간, 감정평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경매와 달리 법원이 작성하는 현황조사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분석과 현장 확인을 직접 해야 합니다.

비용: 등기부등본 발급 7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무료(정부24)

3
입찰기간 내

입찰보증금 납부 및 전자입찰

입찰에 참여하려면 매각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온비드 가상계좌로 사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찰기간 내에 희망 매수가격을 입력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은 통상 3~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비용: 매각예정가격의 10%(보증금), 유찰 시 전액 환불

4
입찰 마감 후 즉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개찰이 진행됩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동일 금액인 경우에는 먼저 입찰한 자가 우선합니다. 낙찰 결과는 온비드 사이트와 문자메시지로 통지됩니다. 유찰된 경우, 차회 공매 시 매각예정가격이 통상 10% 인하되어 재공매됩니다.

5
낙찰 후 7일 이내

매각결정 통지 및 잔금 납부

낙찰자에게 매각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낙찰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통상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잔금(낙찰가 -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매각결정이 취소되므로, 자금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잔금(낙찰가의 90%), 필요 시 대출 알선은 별도 진행

6
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

잔금을 완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재산명세서, 배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습니다. 이 서류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명도 절차(인도명령은 공매에서 불가하므로 부동산인도소송)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취득세(물건에 따라 1~12%), 등기수수료 15,000원, 법무사 수수료 30~60만 원 내외

공매 참여 시 주요 비용 정리

항목금액 기준비고
입찰보증금매각예정가의 10%유찰 시 환불
잔금낙찰가의 90%30일 이내 납부
취득세1~12%물건 종류별 상이
등기수수료15,000원고정
법무사 수수료30~60만 원물건 규모별 상이

공매 참여 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

인도명령 불가
법원 경매에서는 낙찰 후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의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어, 물건 선택 시 점유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분석의 자기 책임
경매에서는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해 주지만, 공매에서는 이러한 안내가 제한적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예상 외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 대상이 농지인 경우, 낙찰 후 잔금 납부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므로, 농지 물건에 입찰할 때는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절차 흐름 요약

온비드 회원가입 → 물건 검색 및 권리분석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전자입찰 → 개찰 및 낙찰 → 매각결정 및 잔금 납부(30일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전체 절차는 입찰 시작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점유자 명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물건 선택 단계에서의 꼼꼼한 사전조사가 공매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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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공매 물건을 다루다 보면, 경매와 동일하게 접근했다가 명도 문제에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명령이 불가하다는 점과 권리분석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입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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