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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정리하면, 상속재산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예납)하되, 최종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소송 여부, 협의 분할 여부, 감정 신청 경위에 따라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상황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시가(시장가치)를 확인해야 공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만으로는 실제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대상 부동산의 유형, 소재지, 평가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아파트 1건 기준 약 50만~100만 원, 토지나 상가 등이 포함되면 건당 80만~200만 원, 복수의 부동산이 있으면 총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재판 실무 관행상, 비용이 2배로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소송 없이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3번 방법, 즉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정평가 없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비용 자체를 아낄 수 있으나,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상속인 간 시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면 감정평가를 거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구조는 보다 명확합니다.
선납(예납) 단계 -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감정 신청인(또는 법원이 지정한 당사자)이 감정료를 먼저 예납합니다. 가사비송 사건(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면서 비용 예납을 쌍방에게 분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부담 단계 -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경우, 절차비용(감정비 포함)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의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심판 주문이나 이유에서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 - 민사소송 성격이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입니다. 일부 승소 시에는 승패 비율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상속분에 비례한 분담, 유류분 소송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른 분담이 각각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부동산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시가와 분할 시점 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시가를 사용하고, 재산분할 심판에서는 분할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둘째,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감정 비용은 신청한 측이 예납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도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감정 신청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 대상 재산이 여러 건인 경우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가액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공시가격이나 시세 자료로 갈음하고, 쟁점이 되는 부동산만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실무에서도 법원이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여 감정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