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갑자기 근로자가 다치거나 업무 중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로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의무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오늘은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긴급조치 및 현장 보존, 둘째 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셋째 산재보험 관련 절차 협조입니다. 이 세 단계를 빠짐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해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19 신고, 병원 이송, 현장 내 추가 사고 방지 조치가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소요시간 재해 발생 즉시 (지체 없이)
사망사고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재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부상자 구호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 변경이 가능하되,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현장 임의 변경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산업재해 발생 기록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부에는 재해 일시, 장소, 피재자 인적사항, 재해 원인과 개요 등을 기재합니다.
필요서류 산업재해 조사표(별지 서식),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가능한 경우)
보존기간 3년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산업안전보건 포털 온라인 보고
기한 발생 즉시 (실무적으로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권장)
비용 보고 자체에는 비용 없음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일수가 3일 미만인 경매우 경미한 재해도 기록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신데, 이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란 기재,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등
기한 근로자 청구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재실시,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소요기간 시정명령에 따라 상이 (통상 30일~90일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요 위반 유형별 제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산업재해 발생 은폐입니다.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상 처리를 종용하는 행위는 「은폐」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은폐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장 특별감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를 순서대로 차분하게 이행하시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사고 직후 즉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