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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8.24 조회 7

유류분 반환, 현물이냐 가액이냐? 실무 선택 전략 총정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형태로 돌려받을 것인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문제될 때, 현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의 선택이 소송 결과와 실익을 크게 좌우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에게 부동산을 모두 증여했습니다. 제 유류분을 되찾으려는데, 그 부동산의 지분을 직접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현물 반환이 원칙, 가액 반환은 예외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유류분 반환의 원칙은 현물 반환입니다. 즉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의 대상이 된 재산 그 자체를 지분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형에게 시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상속인이 형과 동생 둘뿐이라면, 동생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1/2)의 절반인 1/4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동생은 해당 아파트의 1/4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지분을 나누는 것이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가액)으로 반환하는 것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물 반환과 가액 반환,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현물 반환 — 증여·유증된 재산의 지분을 그대로 이전받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거나, 그 재산 자체(예: 종중 인근 토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부동산)를 확보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2가액 반환 —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습니다. 지분을 받아도 공유 상태가 되어 관리·처분이 어려운 경우, 깔끔하게 현금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실익이 큽니다.

현물 반환의 가장 큰 부담은 공유(共有)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지분 1/4을 받더라도 나머지 지분권자와 함께 소유하게 되므로, 이후 팔거나 활용하려면 또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액 반환은 이런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 능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실무 기준은 무엇인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성질을 봅니다. 대상이 현금·예금이라면 사실상 가액 반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나 임대수익이 나오는 상가라면 현물 확보가 장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자력을 봅니다. 가액 반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무자력(재산이 없는 상태)이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현물 지분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향후 관계를 고려합니다. 공유 관계가 남으면 형제 사이에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가액 반환으로 매듭짓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상속 개시 시(사망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이 시점 차이만으로도 반환 금액이 달라지므로, 감정 시점과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팁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장에서 현물과 가액 중 어느 방식을 청구할지는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자력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며 청구 방식을 조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실익을 높입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유류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현물이냐 가액이냐의 선택이 결과적 실익을 크게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재산의 성질을 함께 따져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하며, 특히 소멸시효 1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증·증여 구조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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