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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계정에 있는 사진과 데이터를 상속인이 넘겨받을 수 있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국 법률에는 디지털 유산(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직접 규율하는 단독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고인의 온라인 계정을 인계받으려 해도, 플랫폼마다 대응이 다르고,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민법상 상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계정 접근권 자체는 각 서비스 이용약관에 좌우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유료 구매 콘텐츠, 게임 아이템, 블로그 수익 계정 등. 이런 것들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상속 대상입니다. 실제로 국세청도 가상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가상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인격적 성격이 강한 것 - SNS 게시물, 이메일 내용,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이것은 고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상속인이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전적 가치가 명확한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같은 인격적 데이터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각 플랫폼의 약관과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서비스의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카카오톡, 다음) - 사망 확인 시 계정 삭제 처리가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나 데이터의 직접 인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 역시 사망자 계정 삭제가 기본 정책입니다. 상속인의 요청으로 계정을 탈퇴 처리하며, 블로그 게시물이나 메일 내용의 열람 제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료 결제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는 별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글 -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이 있습니다. 생전에 본인이 미리 설정해두면, 일정 기간 비활성 시 지정된 사람에게 데이터가 공유됩니다. 사전 설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사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제한적으로 데이터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승인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애플 - iOS 15.2부터 '디지털 유산 연락처(Digital Legacy Contact)'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전에 지정해두면 사망 후 iCloud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지정 시에는 법원 명령을 통해 접근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 - 상속인임을 증명하면(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잔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필요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와도 되는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약관상 일신전속적인 이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접속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비밀번호를 안다고 임의로 로그인하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해 플랫폼에 요청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일부 상속인의 임의 접속이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첫째, 고인의 디지털 자산 목록을 파악하십시오. 이메일 수신함, 스마트폰 앱 목록, 은행 거래내역에서 구독료나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둘째, 가상자산부터 우선 처리하십시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평가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상속 절차를 빨리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십시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 등이 계속 결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결된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거나, 각 서비스에 해지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글,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을 활용하고, 중요한 계정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공유하거나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핵심 정리
- 경제적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등)은 상속 대상
- 이메일, 메신저 등 인격적 데이터의 인계는 플랫폼 정책에 좌우
- 비밀번호를 알아도 임의 접속은 법적 리스크 존재
- 생전에 디지털 유산 연락처 설정이 가장 확실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