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 김모 씨는 퇴근길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목과 어깨가 조금 결리는 정도였고,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300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김 씨는 뒤늦게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배상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기 전, 그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합의서 대부분에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제한되므로, 서명 전 반드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에 대해서는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합의 시점에 전혀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 추가 청구의 여지가 남습니다.
후유증의 크기와 실제 지급된 합의금 사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 치료가 끝났다고 보고 소액으로 합의했는데 이후 장해가 남았다면,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추가 청구의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뒤늦게 나타난 증상이 해당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무기록, 영상자료(MRI 등), 후유장해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원래 있던 질환)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면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증상이 고정(더 이상 호전·악화되지 않는 상태)되기 전에 합의하면, 후유증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특히 목·허리 손상은 뒤늦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증상 고정 판정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후유증의 경우 후발 손해를 안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견 즉시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축소해 설명했거나, 후유증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숨긴 채 합의를 유도했다면 착오·기망에 의한 합의로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오간 대화, 안내 문자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 사례처럼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 있더라도, 합의 당시 예견 불가능했던 후유증이라면 그 손해에 한해 추가 청구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과관계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합의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합의 전 신중함과 후유증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즉시 병원 기록과 진단서를 남기고, 합의서 원본을 확보해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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