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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3.26 조회 31

가정폭력 형사·가정법원 동시 진행 절차, 핵심만 정리합니다

정재훈 변호사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법원과 가정법원 두 곳에서 동시에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병행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두 법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 무엇이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절차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심리해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가정보호사건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결과: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중요한 점은,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사 기소로 갈 수도,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tep 1. 신고 및 현장 긴급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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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 경찰 현장 출동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 지속 기간 긴급임시조치 자체는 즉시 효력 발생
  • 필요 서류 피해자 측 별도 서류 불필요 (경찰이 직권 조치)

경찰은 사건 조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있는 경우), 현장 사진 등이 함께 전달됩니다.

Step 2. 검사의 사건 처리 결정 -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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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단계 - 형사 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 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검사는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경로 A 형사법원에 기소 (폭행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 경로 B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가정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경로 C 형사 기소 + 가정법원 임시조치 청구를 동시 진행

소요 기간 경찰 송치 후 통상 2주~1개월 내 결정

특히 경로 C의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이 경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 조사 단계에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가정법원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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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 피해자 보호 절차

가정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운용합니다.

  • 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검사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접근금지, 퇴거, 전화 등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2회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동법 제55조의2):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최대 6개월(연장 가능)입니다.

필요 서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관계 소명 자료(혼인관계증명서 등), 폭력 피해 소명 자료(진단서, 사진, 녹음 등)

비용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시 인지대 없음 (무료)

소요 기간 긴급한 경우 신청 당일~수일 내 결정 가능

Step 4. 형사재판과 가정보호사건 심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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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원의 동시 진행 과정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정법원의 보호명령 절차는 별도로 계속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 형사법원에서 재판 중에도,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가정법원 보호처분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 다만, 형사법원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형사재판 기간 통상 기소 후 3~6개월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가정보호사건 심리 기간 송치 후 통상 1~3개월 내 보호처분 결정

Step 5. 최종 결정 및 불이행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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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확정과 이후 절차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 각각 확정됩니다.

  • 보호처분 종류: 접근금지(6개월), 사회봉사(200시간 이내),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보호관찰(1년), 감치(유치장 감치), 치료위탁 등
  • 보호처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인(구류)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의 사항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중 처벌 금지).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첫째, 증거는 초기에 확보하십시오. 상해진단서는 폭행 직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효력이 강합니다.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도 즉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서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합니다.

셋째, 형사 기소와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가해자가 보호처분만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면 검사 조사 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반대로 가정 유지를 원한다면 그 의사 역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검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재훈
정재훈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형사법원과 가정법원 두 곳에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는 구조를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은 직접 신청 가능하므로 폭력 상황이 반복된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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