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분석된 약식 사건 464건 중 징역 실형(감옥에 실제 수감되는 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벌금 394건(84.9%), 선고유예(형 선고를 미뤄두는 것) 67건(14.4%), 집행유예 3건(0.6%)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정식재판 6,358건에서는 징역 실형이 452건 나왔고, 평균 형량은 약 7.1개월(중앙값 6개월)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안이 무겁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약식 (464건) | 정식 (6,358건) |
|---|---|---|
| 벌금 | 84.9% | 58.4% |
| 선고유예 | 14.4% | 3.6% |
| 집행유예 | 0.6% | 30.9% |
| 징역 실형 | 0.0% | 7.1% |
| 평균 징역 | 해당 없음 | 7.1개월 |
| 취업제한 | 73건 | 535건 |
정식재판 사건의 30.9%(1,967건)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지만 여러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사건의 평균 유예기간은 21.2개월(중앙값 24개월)이었습니다.
약식 사건 464건 전부(464건)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역시 약식 사건 346건에서 평균 39.7시간(중앙값 40시간) 부과되었습니다. 취업제한도 73건에서 나타났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약식 사건 464건 중 사선 변호인(직접 선임한 변호인)이 206건, 국선 174건, 미선임 21건이었습니다. 정식재판 6,358건에서는 국선 3,253건, 사선 2,105건으로 국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점은,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 사건일수록 벌금형 등 가벼운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상관관계이며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사건 통계를 보면 집행유예 30.9%, 징역 실형 7.1%로 처벌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강제추행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사안의 성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전 반드시 전문가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