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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9.21 조회 0

재건축 총회 의결 무효, 어떤 경우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열리는 총회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 총회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안건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통과된 관리처분계획,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1. 총회 의결은 어떤 방법으로 무효를 다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회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민사소송인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이고, 둘째는 행정소송인 총회 결의 관련 처분 취소·무효확인의 소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다투려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행정청의 인가를 전제로 하는 안건이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합 임원 선임·해임, 예산 승인처럼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안건이라면 민사상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잘못 판단해 소송 유형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초기에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무효로 인정되는 하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려면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집 절차 하자 — 총회 소집 통지를 법정 기간(통상 회의 7일 전) 안에 하지 않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누락된 경우
2의결 정족수 미달 —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의결 정족수(조합원 과반수 또는 사안별 가중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서면결의서 하자 — 서면결의서가 위조·대리 작성되었거나 안건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만 징구된 경우
4안건 내용의 위법 — 총회에서 통과된 관리처분계획 등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하자의 정도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소집 통지가 하루 늦었더라도 실제 참석과 의결에 영향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와 기간은?

행정소송(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점검 사항

· 총회 회의록, 소집 통지문,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다투려는 안건이 민사 대상인지 행정소송 대상인지 구분

· 행정소송이라면 제소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도과 여부 확인

· 총회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병행 검토

실무에서 보면, 관리처분계획처럼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안건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실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또는 집행정지)을 신청해 후속 절차를 잠시 멈추는 전략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무효확인 소송은 개별 조합원이 단독으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조합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면 자료 확보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하자의 유형과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총회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유혜련
유혜련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재건축 총회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소송 유형을 민사와 행정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어긋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짧으니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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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련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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