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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9.04 조회 30

손해배상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배상액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교통사고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된 손해액이 그대로 배상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에서 여러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그 핵심에 바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가 배상액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실무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가깝습니다. 대다수 사건에서 20~40% 수준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 비율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다룰 때는 손해액 자체뿐 아니라 조정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가 근거 조문입니다. 손해의 발생에 가해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도 개입되었다면, 그 부분까지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억 원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배상액은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 신호 위반 여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무단횡단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과실상계의 핵심

가해자가 주장·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자료에 피해자 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둘째, 손익상계란 무엇인가

손익상계(損益相計)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어떤 이익도 함께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를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손해와 함께 발생한 이익까지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사망사고에서의 생계비 공제입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소득을 얻는 대신 본인의 생활비(생계비)를 지출했을 것이므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장래 소득)에서 통상 3분의 1 정도의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다만 모든 이익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나 국민연금 등 일부 사회보험 급여는 중복 전보를 막기 위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순서

두 제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가 최종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실무의 확립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체 손해액 확정 — 적극손해(치료비 등),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산정합니다.
2과실상계 먼저 적용 — 확정된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먼저 공제합니다.
3손익상계 나중에 적용 —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에서 공제 대상 이익을 차감합니다.

즉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최종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 1억 원, 과실 30%, 공제할 보험급여 2,000만 원인 사안을 보겠습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1억 원에서 30%를 뺀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해 5,000만 원이 됩니다.

넷째, 위자료와의 관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도 과실상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처럼 기계적으로 비율을 곱하기보다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반영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즉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이미 과실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같은 사고라도 과실비율을 몇 퍼센트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도로교통 상황 자료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배상액 방어와 확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실무 방향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정비되면서, 정형화된 사고 유형의 과실비율 다툼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비정형적 사고, 다수 당사자가 얽힌 사고, 산재와 교통사고가 중복된 사건에서는 여전히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사건의 실질적 결과는 손해액 산정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정 원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과실비율과 공제 항목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혜련
유혜련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손해액 자체보다 과실비율 몇 퍼센트를 인정받느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배상액을 지키는 첫걸음이니,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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