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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9.10 조회 4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소송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최근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위자료·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소송이 2년 이상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담 현장에서 종종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남겨진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소송 사건의 상당수는 접수부터 확정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재산분할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혼 소송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미 사망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더 이상 해소할 혼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는 소송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가사소송)은 그 성질상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 관한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지만, 이혼 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그 사람에게만 전속되어 대신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소송종료선언으로 마무리되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소멸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통상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이혼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청구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지점에서 남겨진 배우자의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사망했다면 재산분할로 일정 지분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혼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산분할 권리는 소멸하고 상속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이혼 대신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관계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1.5 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주의할 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소송 중이었더라도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감정적으로 이혼을 원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결과에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무적 함의와 전망

정리하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은 이혼과 재산분할의 소멸, 그리고 상속으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효과로 요약됩니다. 소송의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혼인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혼 확정과 사망 시점이 단 며칠 차이로 엇갈릴 경우, 상속과 재산분할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건강상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관련된 이혼 사건에서는, 소송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변수까지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화된 이혼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자주 실무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이혼 확정과 사망 시점이 며칠 차이로 상속과 재산분할이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소송 전략 단계에서부터 이 변수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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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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