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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9.13 조회 72

가족 간 횡령·배임, 형사처벌 되나요? 고소 전 확인할 6가지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가족이 내 돈이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형사처벌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횡령·배임은 성립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친족상도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 간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1.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인지 확인

과거에는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은 형을 면제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형 면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조건 처벌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그 밖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

형이 면제되는 근친이 아닌 그 밖의 친족(예: 삼촌, 사촌 등) 사이의 횡령·배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취급됩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3.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범이면 별개

친족상도례는 친족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제3자(비친족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그대로 처벌됩니다. 공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

4. '내 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횡령·배임은 타인의 재물이나 사무를 전제로 합니다. 가족 간에는 돈의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명의, 자금 출처, 위임 여부,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등 소유·관리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단순 채무 분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5. 위탁·보관 관계였는지

횡령은 '맡긴 재물'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재산 관리를 자녀에게 맡겼는데 자녀가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대여금) 문제이지 횡령이 아닙니다. 보관·위탁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6. 회사 자금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안 통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 피해자는 '법인'이지 개인 가족이 아닙니다.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면제나 친고죄 특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업체 관련 횡령·배임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횡령·배임은 관계·소유관계·위탁 여부·법인 자금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와 최근 헌재 결정으로 인한 변화, 회사 자금 유용 여부는 사건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유혜련
유혜련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가족이라 처벌이 안 될 거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유·위탁관계 입증이 핵심이니 자금 흐름 자료부터 확보해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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