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분할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가 예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명의를 옮겨 놓은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큰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은닉 행위에 대응할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례: 대전에 거주하는 42세 회계사 A씨(아내)는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남편 B씨(45세, 자영업)가 소 제기 3개월 전 자신의 사업계좌에서 약 2억 원을 인출해 지인 명의 계좌로 옮기고, 공동으로 마련한 상가 지분을 형에게 매매를 가장해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은닉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가 소송 직전이나 소송 중에 빼돌린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례에서 B씨가 인출한 2억 원은 혼인 중 사업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계좌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은닉 시점의 잔액과 사용처를 따져 해당 금액을 현존하는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핵심 정리
인출·이전 시점, 사용처, 소득과의 관계를 입증하면 사라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밝히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위 사례에서는 A씨)의 몫이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합니다.
사례의 A씨는 사실조회를 통해 B씨의 계좌에서 2억 원이 특정 시점에 지인 계좌로 이체된 흐름을 확인했고,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상가 지분이 형에게 넘어간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파악했다면 상대방이 더 이상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고, 이미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압류·가처분(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통해 남아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판결 전에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가 지분을 형에게 가장 매매로 넘긴 경우, 그 매매가 형식뿐이고 실제 대가가 오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이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조언
은닉 정황을 발견했다면 인출 시점과 금액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통장 사본, 문자·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처분 정황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은 재산 파악부터 처분 방지, 원상회복까지 단계별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닉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