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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기업회생·파산·청산
기업·사업 · 기업회생·파산·청산 2026.09.16 조회 1

파산 부인권과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확인할 8가지

김태운 변호사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두면 다른 채권자들의 몫이 부당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는 제도가 바로 파산재단의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행사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파산 국면에서 재산 이전 행위를 다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인권과 사해행위취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파산선고 전이라면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이 두 제도를 검토할 때 실무상 반드시 살펴야 할 지점입니다.

1행위 주체가 파산관재인인지 개별 채권자인지 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부인권은 오직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수계(소송을 이어받는 것)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 국면에서는 개별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부인 대상 행위의 유형을 구분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을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고의부인(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둘째 위기부인(지급정지·파산신청 후의 편파변제 등), 셋째 무상부인(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입증 부담이 달라지므로, 문제된 행위의 성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3행위 시점과 지급정지 시기의 관계

위기부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상부인의 경우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의 행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와 지급정지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4상대방의 악의(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고의부인이나 위기부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이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이 됩니다. 다만 무상부인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상대방과 채무자의 관계, 거래 정황 등이 악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채무자의 친족, 계열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악의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인권 행사의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5부인권 행사 기간(제척기간) 점검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인하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가 제한됩니다. 기간 도과 시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확인

부인권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받은 재산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현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금전) 배상으로 전환됩니다. 반환 범위와 방법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7전득자(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자)에 대한 부인 가능성

문제된 재산이 최초 상대방을 거쳐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된 경우, 그 전득자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득자가 전득 당시 부인 원인이 있음을 알았거나,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병행·전환 여부

파산선고 전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선고 후 그 소송이 파산관재인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 소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소송의 진행 상황과 확보된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파산 국면에서의 재산 이전 행위는 행위의 유형, 시점, 상대방의 인식, 제척기간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총재산을 확보해 채권자 전체의 공평한 배당을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문제된 거래가 의심된다면 각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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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의 코멘트
파산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부인권 행사는 제척기간 관리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신속한 특정이 성패를 가릅니다. 행위 시점과 지급정지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 두지 않으면 요건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의심 거래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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