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천만 원 이하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장 흔하지만, 집행유예(형 집행을 미루는 것)가 13.1%(218건), 징역 실형이 22.8%(380건)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이라도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전과에 따라 실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피해금 1천만 원 이하 사건 중 380건(22.8%)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평균 형량은 7.6개월, 중앙값 6개월이었습니다.
액수가 적어도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구분 | 1천만 원 이하 (1,670건) | 1억 원 이상 (1,086건) |
|---|---|---|
| 벌금형 | 63.4% | 2.6% |
| 집행유예 | 13.1% | 29.0% |
| 징역(실형) | 22.8% | 68.4% |
| 평균 형량 | 7.6개월 | 17.6개월 |
| 평균 재판기간 | 21.9일 | 54.5일 |
피해금이 클수록 실형 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1억 원 이상은 68.4%가 실형인 반면, 1천만 원 이하는 22.8%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대신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평균 21.9일), 피해자 입장에서 결론까지의 시간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금 1천만 원 이하 사건의 약식명령 비율(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은 49.9%였습니다. 즉 소액 사기의 약 절반은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 부과로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는 형사 처벌 자체는 이뤄지지만, 가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심판받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1천만 원 이하 사건에서 변호인 미선임 비율은 47.7%(796건)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이 783건, 사선변호인은 91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1억 원 이상 사건에서는 사선변호인 선임이 5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건 규모가 클수록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다는 뜻이며, 피해자로서는 소액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대응이 수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금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1,058건의 평균 벌금액은 226만 원, 중앙값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분포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