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에서 선고유예(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 문제없으면 없던 일로 하는 처분)는 10.8%로, 여성 피해자 사건 4.1%보다 6.7%p 높았습니다. 반대로 징역(실형)은 남성 9.5%, 여성 6.5%로 남성 피해자 사건이 다소 높게 나타나 처벌 분포가 양극단으로 벌어진 양상입니다.
| 항목 | 남성 피해자 | 여성 피해자 |
|---|---|---|
| 사건 수 | 241건 | 6,581건 |
| 선고유예 비율 | 10.8% | 4.1% |
| 벌금 비율 | 58.9% | 60.2% |
| 집행유예 비율 | 20.7% | 29.2% |
| 징역 비율 | 9.5% | 6.5% |
| 평균 징역기간 | 7.5개월 | 7.1개월 |
| 평균 집유기간 | 20.6개월 | 21.2개월 |
징역(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남성 피해자 23건, 여성 피해자 429건이었습니다. 평균 징역기간은 남성 피해자 사건이 7.5개월, 여성 피해자 사건이 7.1개월로 남성 피해자 사건이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다만 두 그룹 모두 중앙값은 6개월로 동일했습니다. 중앙값이 같다는 것은 실제 대다수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 수준은 성별과 무관하게 비슷하다는 의미로, 평균의 차이는 일부 중형 사건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남성 피해자 사건 241건 중 235건, 여성 피해자 사건 6,581건 중 6,403건에 부과되어 두 그룹 모두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평균 시간은 남성 피해자 사건 39.2시간, 여성 피해자 사건 39.6시간으로 거의 동일했습니다. 반면 사회봉사명령 평균 시간은 남성 피해자 사건 85.3시간, 여성 피해자 사건 111.1시간으로 여성 피해자 사건에서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 241건 중 국선변호인 140건, 사선변호인 65건, 미선임 17건이었습니다. 사선 선임 비율은 약 27.0%입니다.
여성 피해자 사건 6,581건 중 국선 3,287건, 사선 2,246건, 미선임 289건으로 사선 선임 비율은 약 34.1%입니다. 여성 피해자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함께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성별이 처벌의 가벼움이나 무거움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각 사건의 개별 정황(추행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반성 정도)이 형량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비율(약 60%)과 징역 중앙값(6개월)이 성별과 무관하게 유사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