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9.21 조회 1

위약금 과다하면 감액 청구 가능, 절차와 방법 총정리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계약을 해지했더니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그 절차와 대응 방법을 어려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약금 과다 감액 청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약금 감액,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해둔 배상금)에 해당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위약벌(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벌금)입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며,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대부분의 위약금 분쟁은 감액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위약금 과다 감액 청구, 단계별 절차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소송 전 협상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흐름입니다.

1

계약 내용 검토와 증거 정리

먼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 규모를 가늠할 자료를 모읍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 필요서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비용: 없음(자료 준비 단계)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감액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우편)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위약금이 실손해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 계약 이행 정도, 계약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소요기간: 약 2~4주 · 필요서류: 내용증명 문서, 협상 관련 근거자료 · 비용: 내용증명 발송료 수천 원, 변호사 대리 시 별도

3

소송 제기 또는 대응

협상이 결렬되면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 항변을 하거나, 이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 상황, 손해의 크기, 계약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와 폭을 정합니다.

소요기간: 약 6개월~1년 · 필요서류: 소장 또는 답변서, 증거서류 일체 · 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선임료(사안별 상이)

법원이 감액을 판단하는 기준

막연히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고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의 지위와 계약의 목적·내용입니다.

둘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경위와 그 액수의 크기입니다.

셋째, 실제 발생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입니다. 실손해에 비해 예정액이 지나치게 크면 감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거래 관행과 당시의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위약금이 계약금의 두 배를 넘거나, 실손해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 감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액 청구 시 반드시 챙길 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유리한 자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 이행 정도가 상당했다는 점, 상대방의 실제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약금을 이미 전부 지급한 뒤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다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위약금 분쟁은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따지는 첫 단추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감액은 법원 재량이라 실손해와 이행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관건이니, 청구 전 반드시 증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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