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범죄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9.23 조회 0

직원 횡령 피해 회사, 수사 의뢰 어떻게 해야 할까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오랫동안 믿고 함께 일해온 직원이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함께 막막함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서시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직원 횡령 수사 의뢰 절차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직원 횡령

경기도 성남에서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A씨(52세)는 최근 회계 담당 직원 B씨(38세)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씨는 5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직원이었기에 A씨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대금이 반복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약 1억 2천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이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잠깐 빌린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상당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셨습니다.

이 사안의 법적 쟁점 — 업무상횡령죄 성립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돌리는 죄)가 문제됩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인 데 비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B씨처럼 회계·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의 횡령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핵심 성립 요건

· 직원이 업무상 회사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 "빌린 것"이라는 변명이 있어도 실제 반환 의사·능력이 없으면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

A씨 사례처럼 개인 계좌 이체 내역과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면, B씨의 변명만으로 죄책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의 법적 쟁점 — 증거 확보가 절반

수사 의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급하게 신고부터 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정리해두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가 확보해야 할 자료는 회사 계좌 거래내역, B씨 명의 계좌로의 이체 기록, 세금계산서와 실제 장부의 불일치 자료, B씨가 작성한 회계 서류, 그리고 "빌린 것"이라 인정한 대화 내용 등입니다.

유의할 점

직원의 컴퓨터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면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 기기라도 확인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의뢰 절차 — 단계별로 살펴보기

1
증거 정리 및 피해액 산정계좌 내역과 장부를 대조해 횡령 기간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2
고소장 작성범죄사실, 피해 금액, 증거 목록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3
고소인 조사제출 후 통상 2~4주 내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합니다.
4
피의자 조사 및 송치수사기관이 B씨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해 회복 — 형사와 민사를 함께

많은 대표님들께서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게 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B씨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해두면 실제 회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형사·민사를 전략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씨 역시 고소와 동시에 B씨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직원 횡령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신고를 서두르기보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회사가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시기를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지니, 피해를 확인하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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