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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1년치 학습지를 한꺼번에 결제했는데, 아이가 두 달 만에 흥미를 잃어 그만두려 하자 업체가 "약정 할인을 받았으니 위약금을 제하면 환불이 거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습지·과외 등 계속거래 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중도해지 환불을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습지·과외·온라인 강의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일정 기간 계속 이용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업체는 이미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중 2개월을 이용했다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10개월분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1년 약정했으니 전액 위약금"이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거래를 중도해지할 때 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손해배상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통상 남은 대금의 10%와 5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결제로 할인받은 경우, 업체는 중도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할인 혜택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위약금과 합산해 남은 대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부당합니다.
학습지에 딸린 교재나 교구를 이미 받아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개봉·미사용 교재라면 반품 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전화만으로 해지를 요청하면 나중에 "신청받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요청일이 환불 정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통해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사연의 어머니는 결국 이용하지 않은 기간분을 대부분 환불받았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위약금에는 법적 상한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한 데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곧 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