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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9.24 조회 1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자도 붙여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미 사용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원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반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받은 것 전부 + 이자·과실까지 반환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원상회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환 대상은 단순히 받은 원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 금전을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 물건을 받은 경우 — 물건 자체와 함께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果實, 임료·수익 등)도 반환 대상입니다.
  •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사용으로 얻은 이익(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해제의 효과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이익까지 포함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금전 반환 시 이자는 받은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 돈을 받은 시점부터 이미 이익을 누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사의 경우 연 5%(법정이율)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해제로 이를 반환하는 경우, 원금 3,000만 원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금만 반환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온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이미 사용했거나 훼손된 경우

받은 물건을 그대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물건을 사용하여 마모되거나 감가된 경우, 원물 반환과 함께 사용이익을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물건 자체가 멸실·훼손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價額, 금전으로 환산한 값)을 반환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처럼, 반환 불능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사정이 얽히면 정산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 귀책으로 반환이 불가능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받은 것을 원상회복하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가 별도로 있다면 그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해제 후에는 받은 원금과 이자·과실을 포함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반환 대상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두고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상회복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원금만 신경 쓰다 이자와 과실 부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으니, 정산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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