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맨살 직접 접촉은 벌금형이 48.0%인 반면 옷 위 접촉은 62.4%로 벌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징역 실형 비율은 맨살 9.9%, 옷 위 6.0%로, 맨살 접촉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접촉 유형이 처벌 수위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맨살 직접 접촉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는 비율이 14%포인트 낮고, 징역 실형과 집행유예(징역형 선고 후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 비율은 모두 높습니다. 즉 '맨살 접촉'이라는 요소 자체가 양형에서 가중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 구분 | 맨살(1,049) | 옷 위(5,773) | 차이 |
|---|---|---|---|
| 벌금 비율 | 48.0% | 62.4% | -14.4%p |
| 집행유예 비율 | 38.3% | 27.2% | +11.1%p |
| 징역 비율 | 9.9% | 6.0% | +3.9%p |
| 징역 평균(월) | 7.5개월 | 7.0개월 | +0.5 |
| 집유 평균(월) | 21.8개월 | 21.0개월 | +0.8 |
| 치료명령 평균(시간) | 41.2 | 39.3 | +1.9 |
맨살 직접 접촉 사건 1,049건 중 징역 실형은 104건으로 9.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옷 위 접촉 5,773건 중 실형은 348건으로 6.0%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보면 맨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이 약 1.65배 높습니다.
선고된 징역 기간도 맨살이 평균 7.5개월, 옷 위가 평균 7.0개월로 맨살 쪽이 다소 길었습니다. 다만 중앙값(가운데 값)은 양쪽 모두 6.0개월로 동일해, 극단적으로 무거운 일부 사건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옷 위 접촉 사건의 62.4%(3,602건)가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맨살 접촉은 48.0%(503건)로, 과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이 양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옷 위라서 무조건 벌금'은 아닙니다. 옷 위 사건에서도 348건이 실형, 1,568건이 집행유예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맨살 1,049건 중 1,023건, 옷 위 5,773건 중 5,615건에 부과돼 두 유형 모두 대부분 적용됐습니다. 접촉 방식과 무관하게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등록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맨살 평균 41.2시간, 옷 위 평균 39.3시간으로 큰 차이 없이 부과됐습니다. 취업제한은 맨살 95건, 옷 위 513건에 적용됐습니다.
맨살 사건에서는 국선 465건, 사선 441건으로 사선 비율이 42.0%였습니다. 반면 옷 위 사건은 국선 2,962건, 사선 1,870건으로 사선 비율이 32.4%에 그쳤습니다. 중한 사건일수록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데이터에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