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파산 신청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선고 요건을 내 상황이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사)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과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핵심 요건입니다. 지급불능(변제능력 부족으로 빚을 계속 갚지 못하는 상태)에 실제로 이르렀는지가 관건입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은 해당하지 않고,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 재무제표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이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은 파산과 면책(남은 빚을 없애주는 것)을 함께 진행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졌거나, 변제능력을 속여 빌린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 빚의 일부라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회생(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절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가능성이 사실상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 모든 재산과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누락이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되거나 사기파산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파산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사실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위(부인권 대상)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면책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파산 절차에는 송달료, 예납금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으로 비용 규모가 커집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개인은 소액의 예납금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여부는 서류상 수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재산 상태라도 소득 전망, 채무 성격,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맞는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파산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지만 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 반대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파산이 현실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재산·소득·채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점검했을 때 대부분 해당한다면 파산선고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나 재산 처분 이력이 걸린다면, 신청 전략 자체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