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해외 직구가 일상이 되고, 수입 가전·화장품·완구·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 최근에는 연간 1억 건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입품 하자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든 곳은 외국 회사인데, 국내 수입자가 왜 책임을 지나요?"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수입자의 제조물책임(PL)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다쳤을 때, 그 책임이 반드시 실제로 물건을 만든 외국 제조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수입한 사람도 제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따뜻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언어도 다르고 법도 다른 해외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다친 소비자가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법은 국내에서 그 제품을 들여와 유통한 수입자에게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범위
1. 제품을 실제로 제조·가공·생산한 자
2. 제품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
3. 제품을 영업으로 수입한 자(수입자)
즉 브랜드를 붙여 판 것도,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수입해서 팔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영업으로 들여온 이상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 라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자가 무조건,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책임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막연한 불안도, 반대로 안일한 방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한 보조배터리가 충전 중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상 결함, 아이용 완구를 들여왔는데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표시가 전혀 없었다면 표시상 결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 경고·주의사항 표시를 제대로 붙이지 않은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외국어 매뉴얼만 그대로 두고 유통하면, 그 자체가 표시상 결함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실제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시는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도 계실 겁니다. "큰 회사도 아닌데 이런 책임까지 져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권해드리는 준비
첫째,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수입품 결함 사고는 배상액이 예측 불가능하게 커질 수 있어,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둘째, 해외 제조사와의 계약서에 결함 발생 시 구상(다시 청구) 조항을 명확히 넣어 두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배상한 뒤 제조사에 되돌려 받을 근거가 됩니다.
셋째, 한글 표시·경고문·사용설명서를 안전기준에 맞게 부착하고, 수입·검사·유통 기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드리면, 제조물책임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든 수입자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품을 둘러싼 하자 분쟁은, 겉으로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처럼 보여도 그 안에 제조물책임법, 계약상 구상 관계, 표시기준 위반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라면 "해외 회사라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건을 들여와 파시는 분이라면 사고가 나기 전에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