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셨더라도, 막상 어떻게 집행되는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서를 손에 쥐고도 "상대방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위반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정희 씨(가명, 42세)는 남편의 반복되는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남편은 김 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김 씨의 회사 앞에 나타나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임시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발령하는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직접 신청 제도)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결정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그 내용이 가해자에게 송달되고, 그 순간부터 가해자는 명령을 지킬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주거지·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명시되면, 남편이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명령 위반이 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주요 유형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에서 일정 거리(통상 100~2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피해자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어린이집·학교 등 특정 장소 접근금지
김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회사 앞에 나타난 그 순간, 김 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위반 시 대응은 명령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실무에서 피해자분들께 안내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지 말라"는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가해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처럼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는 경우, 더 강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한두 번의 위반을 "설마 또 그러겠어" 하며 그냥 넘기셨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적지 않습니다.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법원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의 거리 범위를 넓히거나, 금지 대상 장소를 추가하는 등 보호명령의 조건을 강화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변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신변보호 요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접근금지 명령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위반 시 즉시 대응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집니다. 명령서는 항상 휴대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고, 위반 상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반복되는 위협에서 조금씩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명령의 집행과 위반 대응 과정에서 혼란스러우실 때는, 각 단계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