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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10.06 조회 0

협박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 효과 총정리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협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결론부터 보면, 합의는 협박죄 대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협박죄 반의사불벌, 합의하면 처벌이 끝난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계별로 효과가 다릅니다.

  • 수사 단계에서 합의 —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 기소 후 1심 판결 전 합의 —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죄가 아니라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 공소기각은 불가능하고,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즉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가 극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1심 1차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그림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리고 번복 주의

합의를 했다고 구두로만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역시 처벌해달라"고 해도,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처벌불원서를 받기 전에 합의금을 전부 지급해버리면 피해자가 서면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생기므로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에서 흔히 놓치는 함정들

합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함정을 정리합니다.

  •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 상습·보복 목적 협박도 가중처벌 대상이라 반의사불벌 효과가 제한됩니다.
  • 협박이 다른 죄와 결합된 경우(예: 공갈, 강요)는 그 죄가 별도로 처벌되므로 협박죄만 합의해도 전체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단순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용 법조가 '형법 제283조'인지 '제284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단순 문자 협박 1회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공포가 컸던 사안이라면 그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적정 수준을 두고 변호인을 통해 협상하는 편이 감정 대립을 줄이고 합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비화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협박죄는 합의가 결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죄명과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협박이라면 1심 판결 전 서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특수협박이라면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협박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합의 타이밍을 놓쳐 공소기각 기회를 날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번복이 안 되므로 합의금 지급과 서면 작성을 반드시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죄명이 특수협박인지 단순협박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니,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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