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협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결론부터 보면, 합의는 협박죄 대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계별로 효과가 다릅니다.
즉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가 극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1심 1차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그림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구두로만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역시 처벌해달라"고 해도,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처벌불원서를 받기 전에 합의금을 전부 지급해버리면 피해자가 서면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생기므로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함정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단순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용 법조가 '형법 제283조'인지 '제284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단순 문자 협박 1회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공포가 컸던 사안이라면 그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적정 수준을 두고 변호인을 통해 협상하는 편이 감정 대립을 줄이고 합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비화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협박죄는 합의가 결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죄명과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협박이라면 1심 판결 전 서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특수협박이라면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